과기정통부 "WHO 권고 인체보호기준으로 봐야…지하철 전자파 조속히 공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조성미 기자 =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우려할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서울 신분당선·경의중앙선·1∼9호선 지하철 20대, KTX 2대, 버스 4대, 승용차·택시 6대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mG(밀리가우스)를 넘어서는 수치가 다수 지점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으로 분류할 때 사용한 여러 배경연구 중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대중교통별 전자파 최댓값은 8호선 지하철이 313.30mG로 가장 높았고 KTX(49.23mG), 버스(30.22mG), 승용차(20.44mG) 순이었다.
단체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4mG를 수배∼수십배 웃도는 전자파가 확인됐고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서민이 평생 이용하는 지하철의 전자파 세기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라며 "기술적·정책적인 전자파 저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손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한 결과 19∼861.5mG의 전자파가 발생했으며 신체에서 10㎝ 이상 거리를 두고 작동시켜 측정할 때 4mG 이하로 내려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는 25㎝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고 목에 거는 선풍기의 경우 안전거리를 두기 어려운 만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자 별도 측정을 통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이 단체가 측정한 제품 10개를 포함해 20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측정한 뒤 전자파가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이날 발표 이후에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들이 인용한 기준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인체 보호 기준은 WHO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 전자파를 측정한 지하철 1∼9호선 등의 전자파 세기를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조속히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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