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 검찰, 18일까지 원격근무 지시…법원 주변 경비도 강화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로 다음 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1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JC는 검찰 및 법원의 기록과 움직임을 토대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다음 주 중으로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번째 근거는 사건이 계류된 풀턴 카운티 법원 및 검찰의 동향이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달 검찰 직원 대다수에게 오는 18일까지 법원 출근 대신 원격 근무를 지시했다. 풀턴 카운티 법원도 법원 건물 인근 장애물 설치 및 경비 강화에 나섰다고 AJC는 전했다.
두 번째 근거는 기소에 필요한 증인 소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풀턴 카운티 검찰은 조프 덩컨 조지아주 부주지사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대배심 증인은 최소 48시간 전에 소환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가 돼야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
기소 방침이 정해지면 풀턴 카운티 검찰은 비공개로 대배심을 소집해 검찰이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배심이 증인 신문에 나서도록 한다. 대배심 2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할 경우, 기소가 확정되고 기소장이 발부된다.
대배심이 기소장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순간 재판 절차가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벌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퇴임 이후 기밀문건을 유출해 불법 보관해온 혐의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선거사기 유포 등의 혐의로 연방법을 위반해 연방 검찰에 의해 각각 형사기소됐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검찰에 의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앞선 두 건의 형사 기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방검찰에 의한 기소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기소를 '셀프 취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셀프 사면'할 수 있다.
그러나 풀턴 카운티 검찰은 연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셀프 기소 취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는 주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시 '셀프 사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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