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 등 6개 동력원 명시
'초소형 특수차' 분류도 신설…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도입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로 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고,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자동차 동력원은 ▲ 내연기관 ▲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전기 ▲ 태양광 ▲ 기타 등 총 6개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소실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된 동력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됐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어느 동력원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형으로 분류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으로만 나뉘어 있어 동력원별 세부적인 안전 기준, 특정 동력원 차량에 탑재되는 특수 장치에 대한 법규 마련 등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을 통해 이 같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서 '초소형 특수차'도 새로 마련됐다.
현재 규모별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차에만 있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 청소차 등의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분류체계 신설을 통해 그간 업계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가 많았던 초소형 특수차 양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국토부는 초소형 특수차 신설안을 추진하며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소형 차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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