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조원 미만은 2029년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8일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종속회사(별도 재무제표상 신청사 자산총액의 30% 이상이거나 매출액 30% 이상) 취득, 자산규모 2조원 이상∼10조원 미만인 비(非)금융사,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심사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심사기준을 만족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통과한 유예 기업은 유예사실과 유예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였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 연도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과 회계 부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로 분류돼 기업에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원 중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해 중립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관해 증선위에 알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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