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 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두 부처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번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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