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구제신청 194건…분쟁 해결 기준·절차 미흡"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개인 간 한정판 제품을 거래하는 재판매 플랫폼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건에서 2021년에는 3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7건으로 급증했다.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101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문제 57건(29.4%), 검수 절차·약관 등에서의 부당행위 21건(10.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125건(64.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46.3%(이하 중복 응답)가 검수 불량을 지적했고,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에 대한 과중한 벌칙 수수료(32.2%) 등을 문제 삼는 응답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잖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재판매 플랫폼은 상품가격의 3∼12%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는 크게 미흡했다.
특히 플랫폼이 책임져야 하는 제품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크림, 솔드아웃 두 곳에 불과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고, 아웃오브스탁은 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매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면 그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벌칙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해당 수수료의 절반에 불과했고 심지어 보상이 아예 없는 곳(아웃오브스탁)도 있었다.
최근 재판매 플랫폼에서의 거래 횟수가 늘고 있는 10대 미성년자의 거래 안전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거나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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