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규정 확정…2024년말까지는 韓 등 제3국 계산방식 인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 있다.
대신 전환기에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만 EU는 전환기 초반에 해당하는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EU의 산정 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국 기업들도 일단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K-ETS에 근거해 보고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본격 관세가 부과되는 2026년부터는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K-ETS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탄소배출권을 지불한 기업 입장에서는 EU로 수출 시 '이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관련 업계는 K-ETS에 따라 지불한 금액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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