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삼성 준감위원장 "전경련, 혁신안 실천의지 있는지 우려"

입력 2023-08-18 11:08  

[일문일답] 삼성 준감위원장 "전경련, 혁신안 실천의지 있는지 우려"
"전경련 인적구성·운영에 정치권 개입 절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이찬희 위원장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전경련이 혁신안을 실제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현시점에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임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 (회의에서)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감위는 회의에서 삼성이 전경련 복귀를 결정할 경우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전경련의 혁신 의지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의 명칭 변경, 권력의 부당한 압력 차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어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에 한경협 동참을 요청했다.
4대 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잇따라 탈퇴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 삼성의 전경련 가입 또는 미가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나.
▲ 가입 또는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 우려를 먼저 전달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가입을) 결정했을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여러 조건을 제시한 것을 보면 조건을 전제로 한 사실상 승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
▲ 그것은 회사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현시점에서 전경련 혁신안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어떤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나왔나.
▲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논의 대상이었다.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전경련의 혁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고 최종적인 우리 의견을 낼 때까지 숙고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위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라는 데에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 삼성 계열사 이사회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달했나.
▲ 전경련에 가입했을 경우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구체적인 가입 승인을 전제로 제시한 권고도 있을 것 같은데,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 정경유착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탈퇴 권고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권고했다. 다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사회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오히려 구속이 될 수 있다. 이사회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우리가 권고안을 보냈지만,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 삼성 계열사들이 전경련을 탈퇴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과 관련해 전경련이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나.
▲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철저한 준법 감시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 준감위의 통제와 감시 하에서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 전경련에서도 준감위에 준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한 운영이 쇄신안에 담겨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 위원들 의견을 찬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왔나.
▲ 모든 위원이 합의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소 격론이 벌어지고 이견이 좁혀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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