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 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천2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점검반은 선원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 선박소유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일정 범위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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