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동물성 수입식품이 반송·폐기되는 대신 가축 등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입식품은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면, 곡류·콩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만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가 1천898t, 148억 원 규모라며 이번 개정으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규칙은 또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 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고, 식품수출업체가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요건을 완화해 더 빠른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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