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 당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완제품을 우회 제조함으로써 중국산 덤핑관세를 피하려고 한 태양광업체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 비야디(比亞迪·BYD), 트리나솔라, 비나솔라, 캐네디언솔라 등 중국 기업의 자회사들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마지막 사소한 공정을 수행해 중국산 태양전지와 패널에 대한 미국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이스트솔라는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 내 관련 제품 수입업자들이 미국 법률을 위반한 공급업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주고자 관세 부과는 내년 6월 이후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미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넘게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려왔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품을 조달하는 태양광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는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 민족의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직면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수년간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태양광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상당한 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에 공급되는 태양광 패널의 80%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인증절차를 통해 태양 전지와 패널에 사용되는 웨이퍼와 주요 부품 3종이 중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내 태양광업계와 관련 수입업자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의 하나로 태양광 산업을 부양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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