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는 풍수해보험'…보험금 '600만~900만원' 지급받아

입력 2023-08-22 12:00  

'태풍에는 풍수해보험'…보험금 '600만~900만원' 지급받아
자연재해로 '온실' 피해 가장 많아…사고 시기는 9월 '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평균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풍수해보험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주택은 평균 892만원, 온실은 601만원, 상가·공장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이 26.7%, 온실이 15.8%, 상가·공장이 31.9%였다.
풍수해보험 가운데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서 손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해 온실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의 손해액은 2019년 168억원, 2020년 150억원, 2021년 116억원, 지난해 147억원에 달했다.
풍수해보험의 사고 원인은 태풍, 사고 시기는 9월이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등이 지원하므로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재난 위험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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