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R&D 제도혁신방안 마련
"R&D를 R&D답게…낡은 관행·비효율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앞으로 우리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재검토하는 한편, R&D 혁신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과제기획·선정·집행·평가 등 R&D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방안, 순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건 완화와 출연연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 누수예산 방지 방안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이나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예산 배분·조정에서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 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R&D 관리 부문에서는 과제 기획부터 선정, 집행, 평가 등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재정집행 점검단'을 꾸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에 대해 "R&D를 R&D답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반영해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 시스템에서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 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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