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차민지 기자 = 축산업계와 수산업계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명절기간 농축수산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동향을 보면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 대비 26.1%, 15만∼20만원 세트는 13.3%가 늘었다"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축수산물은 뇌물이나 금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로 수산물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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