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선례없어 보상 수준 고심…업계에선 '통상 계약규모 10%' 거론
'입찰시 전관예우 등 부정행위 확인시 보상금 환수' 고지할듯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와중에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보상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계약을 취소한 설계 및 감리 용역과 관련해 재공모,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7월 31일) 이후 이뤄진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체와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액을 결정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계약 건별로 사업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데다, 보상액을 잘못 정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할 만한 유사 선례가 없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이런 용역 거래가 취소되면 전체 금액의 10% 수준을 지급도록 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따라서 10% 수준을 지급한다면 보상액이 65억원에 이른다.
LH는 가급적 액수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또는 공모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민법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건별 정확한 금액 산정은 당사자 간 협의 및 법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상 규모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일단 낙찰까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인력이나 비용 투입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LH는 실제 입찰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추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런 환수 조건도 같이 고지할 계획이다.
LH가 주요 발주처라는 점에서 업체들이 이를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업체들이 보상 규모에 문제를 제기,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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