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퀘벡주에서 원주민 여성에 시행한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해 제기된 집단 소송이 법원의 승인을 얻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이날 주내 아티카메크 원주민 여성들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불임 시술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을 승인했다.
이 소송은 3명의 현지 원주민 여성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현지 의사들에 의해 불임 시술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여성은 소송 추진에 앞서 관련 의사 3명에 소송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집단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추진됐으며 소송 대상으로 의료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 당국을 지정했으나 이날 법원은 시술을 시행한 의사 3명을 소송 상대로 정했다. 해당 의사 중 1명은 지난 2019년 사망했다.
지난해 한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퀘벡주에서 지난 1980년 이후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최소 22건의 강제 불임 시술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소송 변호인은 앞으로 강제 불임 시술 희생자로 나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원주민 여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악몽이자 난관일 것"이라면서도 집단 소송의 형식이 정의를 되찾는 길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담보로 한 강제 시술은 구조적 차별 속에서 저질러진 인종주의의 한 형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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