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몰래 들여오며 "입국서류 비서가 대신 작성해 몰랐다" 증언
조니 뎁과 명예훼손 소송 중 위증 혐의 불거져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검찰이 8년 전 반려견을 신고 없이 호주로 데리고 들어왔던 할리우드 스타 앰버 허드에 대한 위증 혐의 관련 사건을 기소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호주 ABC 등에 따르면 호주 법무부는 "증거 요약본이 연방 검찰총장에게 회부됐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드는 2015년 당시 남편이었던 배우 조니 뎁과 자가용 비행기로 호주에 입국하면서 요크셔테리어 종 반려견 두 마리를 신고 없이 들여왔다.
호주 정부는 입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조사에 불응하며 오히려 호주 당국을 조롱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당시 호주 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이들은 반려견을 돌려보냈다. 또 조사받은 뒤 벌금과 함께 호주 국민과 정부에 대한 사죄 영상도 찍어야 했다.
이후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허드가 뎁과 불화를 겪으며 이혼한 뒤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다 다시 불거졌다.
허드는 호주 정부 조사 당시 입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수면 부족으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몰랐다"며 비서가 서류 작업을 대신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비서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뎁은 당시 허드가 반려견을 호주에 몰래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허드의 전 비서 역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메일 등에서도 허드가 직원들에게 당시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나왔다.
이에 호주 농업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받아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호주 검찰에 재조사 자료를 넘기며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하원의원인 조이스 전 장관도 허드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 검찰은 결국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론 내렸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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