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오·남용 의식한 듯…"온라인 의료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가 온라인 의료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처방전 자동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23일 북경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인터넷 진료 감독·관리 실시 방법'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의료기관에 온라인 진료 활동 중 부과된 약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AI 등 자동 생성 처방과 처방전 발급 전 약물 제공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진단·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3년 이상의 독립적인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진단·치료는 의료인 실명제로 이뤄진다.
또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병증이 처음 진단되는 등 온라인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의사는 즉시 온라인 진단·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온라인 진단·치료 의료 기록은 15년 이상 관리·보존된다.
베이징시는 온라인 의료 감독을 위해 시내 온라인 진단·치료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2021년에는 국가 장기 발전 전략에 원격의료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등 온라인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왔다.
중국 시장조사 플랫폼 궁옌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의료 시장 규모는 2천230억위안(약 41조5천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7%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온라인 의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북경상보는 "인터넷 처방 의약 플랫폼에는 아무 사진이나 한 장 올리면 처방약이 나오는 등 일부 '회색지대'가 존재했다"며 일각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약팔이로 변질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