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자진 출두…줄리아니 "검찰 기소는 헌법에 대한 공격"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미국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날 뉴욕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구치소에 자진 출두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다.
이 액수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정된 20만 달러(약 2억7천만 원)보다는 적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드니 파웰(10만 달러)보다는 많은 수치다.
이는 풀턴 카운티 검찰이 기소한 19명의 피의자 중에서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구치소 앞에서 "기소는 졸렬한 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는 절차인 기소 인부가 진행될 경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 뒤집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허위 증언과 함께 서류 위조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리코'(RICO)법을 적용했다.
RICO법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시장 등 측근들이 대선 뒤집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의 지휘자이자 수혜자로서 함께 단죄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 이어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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