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 등 5개 활동에 살상무기 탑재 수출도 가능"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견해를 표명했다.
2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전날 개최한 실무자 협의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측이 차세대 전투기의 완성품과 부품을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의 활동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한 방위 장비 수출을 둘러싸고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했던 살상무기 탑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경계감시 함정이 수상한 선박에 대처하도록 총기류를 탑재하거나 기뢰 제거 함정(소해정)이 수중 기뢰 제거용 기관포를 탑재하는 것 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 이전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무기수출 확대를 위한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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