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