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해양수산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양폐기물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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