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연내 '한우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해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당을 초월해 한우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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