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검사·격리 없이 요양원 입소 정책 피해 초점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30명의 유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B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개별 요양원·병원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2020년 3월 검사나 격리 없이 병원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신속하게 보내기로 한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고등법원에서도 이는 무증상 감염이 요양원의 노약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초기 요양원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며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다.
2020년 3∼6월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요양원 거주자 약 2만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데, 이는 이 기간 요양원 전체 사망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고소인 중 리즈 위거의 경우 요양원에서 잘 지내던 95세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020년 5월 병원에서 사망했다.
위거는 "요양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는 요양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엠마 존스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정부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로 인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인지에 관해 답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사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팬데믹 때 요양원 거주자뿐 아니라 모든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