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도 무늬만 영업정지…건설사,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

입력 2023-08-27 17:17  

중대재해에도 무늬만 영업정지…건설사,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
영업정지 처분에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례 비일비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뒤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았다.
쌍용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쌍용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애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여 지난 2021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까지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업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15일을 감경받았다.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 충격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2021년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포스코이앤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도 아직 남아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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