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을 대가로 한국 등에 동결됐던 자금 해제를 끌어낸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자체 법률에 따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AEOI) 청장은 이날 미국과의 합의 이후 우라늄 농축 속도를 늦췄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핵농축은 전략적 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란은 수감자 맞교환을 대가로 한국 등에 동결된 자금 해제에 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늦춘 것은 물론, 이미 농축한 우라늄의 농도도 낮추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의 속도를 늦추고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까지 희석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로 보인다고 WSJ은 해석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은 2주 안에 핵폭탄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20년 12월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 5월 현재 이란은 114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핵폭탄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