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고시 개정…환치기 적발시 영업 취소 가능 명확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통해 환전소가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5년간 1조7천84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사례,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인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단속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가 무등록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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