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 리베이트'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입력 2023-08-28 12:00  

공정위, '현금 리베이트'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썼다.
거래 개시의 대가로 소위 '랜딩비'(선지원금)를 병의원에 주기도 했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다소 적고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