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썼다.
거래 개시의 대가로 소위 '랜딩비'(선지원금)를 병의원에 주기도 했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다소 적고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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