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 빙과, 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 총 5천446곳이 점검 대상이었다.
유형별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시설 기준 위반(2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으로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햄버거 등 음식도 722건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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