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에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는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소위 '순살 아파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처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GS건설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수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고분고분하게 수용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하도급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시공사이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허점투성이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정부와 국회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어느 곳 하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만 궁극적 책임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다.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중간 과정에서 부실이 바로잡혔을 것이다. 이권이 많은 공기업 특유의 전관예우,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 매너리즘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일 지도 모른다. LH는 2년 전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원 장관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주로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입주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나 설계, 감리업체보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입주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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