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교육법' 제정 추진…전인대 상무위에 초안 제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 중국이 취학 전 아동의 선행 학습 규제에도 나섰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초안은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의 심신 발달과 연령 특성을 고려해 보육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초등학교 과정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의 교육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안전 책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8장 74조로 구성된 이 초안은 취학 전 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규범을 정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중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솽젠 정책으로 지하 사교육 시장이 커져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부유한 가정 자녀는 은밀하게 더 좋은 사교육을 받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보충수업조차 받지 못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여름방학 때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거나 교사들을 감시하며 불법 보충수업과 과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솽젠 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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