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기업들로부터 1년 가까이 유예했던 기여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 부과 근거가 명확해지면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께 '타입1' 택시 사업자인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가 지난해 9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총 9천500여만원을 청구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 사태' 이후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 전체 매출의 5% ▲ 운행 횟수당 800원 ▲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택해 분기마다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을 구매해 감차를 지원하거나 택시 기사 복지를 지원하는 등 택시 산업 발전에 쓴다.
지난해까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에 근거해 타입1 사업자들에 기여금을 부여해 왔는데, 기재부는 국토부가 특정 집단에서 이를 걷어 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만큼 '부담금' 성격으로 보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토부가 이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달 이 법의 부담금 규정 항목에 '여객법에 따른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다시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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