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 "절도 용의자…하차 명령 거부하고 경찰에 차 돌진"
유가족 "총 겨눈 경찰 무서워 차 문 잠근 것…죽일 필요 없었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임산부 용의자가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사망해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이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
영은 11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으며, 피격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아와 함께 숨졌다. 가족에 따르면 영은 3세와 6세 두 아들도 기르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에서 절도 용의자인 영이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하는 과정에 경찰의 총격 대응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십여 차례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기어를 넣은 채 정면의 경찰관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이어 차량 정면에 있던 해당 경찰관이 앞 유리로 한 차례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이런 과정이 담긴 경찰관 보디캠 영상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은 다른 사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난주 초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내 손녀와 아기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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