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4~8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금연보조제, 보톨리눔 독소류(보톡스)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거나 명절 선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불법 광고가 적발되면 해당 온라인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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