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MBC 법률대리 등 논란…與위원들, 모레 회의서 정민영·김유진 자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2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두 위원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들어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앞서 여권 방심위원들도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언련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정 위원이 2021년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방심위 방송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MBC 심의 대상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때 3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회피한 적이 있지만, MBC와 관련한 심의에 총 72회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공언련 고발 이후 여권 방심위원들은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오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의 관련 사건 기피 신청의 사실 여부와 해당 방송 심의에서의 발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여권 위원들은 또 이번 사안이 방심위 공정성과 신뢰성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는 31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원이 동료였던 방심위원들의 해촉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야권 위원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 위원은 새 위원장 호선 표결에서도 제척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라며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위원은 그 외 별도 공식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방심위는 현재 1명 결원이며 여야 4 대 4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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