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 직구(직접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세액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받아 은행 모바일앱 등을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매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중 100만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다.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는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를 통해 간편히 관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는 간편 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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