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유 대표가 상상인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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