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미이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으나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테크윈은 물가 변동·설계 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으나, 증액분에 대한 견해차 등을 이유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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