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금공과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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