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양천과 전남 나주지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을 위해선 사전 예약 시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하다.
양천구는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주시는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한다.
문의는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7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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