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카카오가 청구한 특허권자의 특허 정정 무효심 기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을 놓고 한 중소기업과 11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술 탈취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 엠아이유(MIU·옛 미유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오 의장은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 단말기'의 특허권자로, 2005년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해 미유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오 의장은 자신의 특허인 무료 문자 통화 서비스 '오투톡'(O2Talk)의 원리가 카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는 2010년부터 카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 의장은 2012년 카카오에 특허 침해 사실의 통고장(경고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11년째 지난하고 복잡한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1차 특허 침해 소송전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내리 진 오 의장의 패배로 끝났다.
오 의장은 "201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소멸한 내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카톡뿐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 OTT 서비스의 원천 기술"이라며 "나와 내 회사가 고꾸라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됐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는 카톡의 원천 기술이 특정한 특허권이 필요하지 않은 공지(publicly known)·공용(publicly used) 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020년 오 의장이 모바일 메신저 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특허권자인 오 의장이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 의장은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하며 3차 소송전이 막을 올린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 범위가 바뀌면서 특허(818599호)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특허 소송에서 흔하지 않은 이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이나 시간적·물리적 비용에 대한 우려 탓에 대기업에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11년간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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