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오키나와현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오키나와현이 국토교통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다툼은 2020년 방위성이 주일미군 비행장 이전 예정 지역인 오키나와현 헤노코(邊野古)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을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가 불승인 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방위성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상이 오키나와현 지사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을 결정하고 오키나와에 설계변경을 승인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오키나와현은 '재결'과 '시정지시'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앞서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오키나와현에 최고재판소가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미 예측돼왔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의 승소가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키나와현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가 없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주일미군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으로 기존 오키나와현 내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서 헤노코 이전 계획을 반대해왔다.
NHK는 "헤노코로의 (기지)이전에 반대해온 오키나와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며 "이번 확정 판결로 오키나와현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공사를 승인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현 내 도심지에 자리 잡은 후텐마 기지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1990년대에 기지 이전 방침을 정하고 역시 오키나와현에 있는 헤노코 해안지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한 뒤 2018년 매립 작업에 착수했다.
후텐마 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으로,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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