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된 '요건 위반' 물품 1천900만점, 583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기능성 화장품(246억원), 안전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관세 조사 때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부처가 규정한 수입 요건을 지켰는지도 심사한다.
관세청은 정보 분석을 토대로 수입 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91억원 상당)가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 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 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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