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위워크, 임대 부동산 전면 계약조건 변경 추진

입력 2023-09-07 05:42  

'파산위기' 위워크, 임대 부동산 전면 계약조건 변경 추진
재무상태 개선 위한 임대료 인하 목적…건물주 호응 여부 불투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기존 임대 부동산의 계약조건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위워크가 비용 지출 절감을 목표로 건물주들과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워크는 재협상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물 계약의 해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톨리 위워크 최고경영자(CEO)는 "위워크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 품질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주들이 위워크의 희망대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재계약 협상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고정가격에 장기 임차한 뒤 소비자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현재 전 세계 777개 지역에서 공유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워크는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약 62조7천억 원)에 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특히 건물주와의 계약이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였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임대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블랙록 등 위워크의 채권자들은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회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그러나 위워크 경영진은 파산보호 신청 없이 건물 임대조건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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