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작년 '反독점법 위반' 160억원 벌금 이어 재차 철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해 말 반(反)독점법 위반 문제로 16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낸 중국 최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즈왕'(知網·CNKI)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91억원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즈왕 운영사인 퉁팡즈왕유한회사와 '중국학술기간' 잡지사 등에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처벌법 등 법규를 적용해 5천만위안(약 9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즈왕 모바일 등 14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수집·사용 원칙 미공개', '계정 삭제 기능 미제공', '탈퇴한 계정의 개인정보 미삭제'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학술 정보를 총망라한 거대 기업 즈왕은 지난해 강도 높은 비판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저명 학자들의 논문들을 무단 게시해 다운로드 요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자 학계와 관영언론들이 나서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고,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은 즈왕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 감당하기 어렵다며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즈왕의 법정 대표인이자 회장인 왕밍량은 작년 5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모든 직위를 내려놨다.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즈왕 1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8천760만 위안(약 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즈왕은 5천만 위안 추가 벌금 조치 결정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종한다"며 "우리는 주관 부문의 검사와 지도, 사회 대중의 비판과 감독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즈왕은 "지난해 6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안전 심사 이후 전면적인 수정 작업을 벌여 데이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4월부터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이 즈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다. 이를 두고 민감한 자국 정보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등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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