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등 실적정보 빼내 9천만달러 수익…러대사 "수감자 교환논의 채널 있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해킹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러시아 사업가에게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가의 사법 처리가 일단락되면서 러시아에 구금 중인 미국 기자의 석방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해킹한 정보를 활용해 증권 거래에서 9천만 달러(1천200억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사업가 블라디슬라프 클류신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클류신은 러시아에서 미디어 모니터링과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위한 정보기술(IT)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M13 그룹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해 온 기업가다.
2021년 3월 스키 여행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체포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 넘겨졌다.
클류신과 M13 직원 등 5명은 테슬라, 로쿠 등 미국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돕는 업체의 컴퓨터를 해킹해 이들 기업의 실적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주식 거래에 불법으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018∼2020년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서 얻은 이익은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러시아 매체에서는 클류신이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에 구금 중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WSJ 기자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클류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러시아와 죄수 교환 협상을 통해 작년 12월 러시아에 수감돼 있던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데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죄수 교환 협상 가능성에 관한 WSJ 질의에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수감자 교환을 논의하는 '특별 채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렘린궁은 미국에 수감된 모든 러시아 시민의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답했다고 WSJ은 전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