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징계·과태료 필요"(종합)

입력 2023-09-08 15:03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징계·과태료 필요"(종합)
'공언련 고발 사건' 긴급 분과위 회의서 "방통위·방심위에 사건 이첩" 결정
"김유진은 민언련 재직여부 추가조사 필요"…김유진 "민언련 안건 뭔지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차례 참여했다는 게 공언련 주장이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정 위원은 실제 MBC에 대해 제재 등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언련은 아울러 정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도 같이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공언련)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진 방심위원은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도 안건의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아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언련은 내가 방송소위를 맡은 올해 1월 이후 방심위에 방송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방송 관련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자리는 전체회의뿐"이라며 "방심위 사무처가 해당 기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엇이 민언련의 민원인지 공개토록 권익위에 요청한다"고 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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