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춰 모집 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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