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소송 진행되는 동안 이동명령 보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 국경에 설치한 수중 장벽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1심 연방 법원이 결정한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부표 이동 명령을 보류한다고 전날 결정했다.
앞서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지난 6일 텍사스주에 수중 부표를 오는 14일까지 강둑으로 옮기라는 가처분 성격의 예비적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하루 만에 뒤집힌 것이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텍사스주는 수중 부표를 당분간 그대로 둘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국경 정책을 펴고 있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7월 강을 건너오는 밀입국자를 차단할 목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천피트(304.8m) 길이로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장벽이 인도주의적 우려를 야기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애벗 주지사가 부표 설치를 강행하자 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 법원은 이 수중 부표가 국가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고, 불법 이민자 수를 줄였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며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미 언론은 이 문제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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