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토지 제공·사업 발주한 건설사업 조정신청 가능…단순민원 등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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